국제
독일 헌재,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 인정
입력 2017-11-09 09:19  | 수정 2017-11-16 09:38

독일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이 등장할 전망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8일(현지시간) "출생 당시부터 제3의 성(性)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간성(間性·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CNN은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여성 또는 남성 외에 제3의 선택을 제공하지 않는 헌재의 시스템은 위헌"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이어 연방의회에 내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내무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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