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1월 3일 뉴스초점-성범죄자 속속 복귀
입력 2017-11-03 20:10  | 수정 2017-11-03 21:03
사랑하는 아들이 퇴학 위기에 몰렸는데, 어느 날 밤 학교 선생님이 잠시 뵙자고 합니다. 나가봤더니 술집이었고, 선생님은 아들을 구제해주겠다며 자신과의 잠자리 요구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죠.

이 사실이 알려져 해당 선생님이 받은 처벌은 정직 2개월. 이 선생님이 다시 학교로 복귀한다니,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은 큽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건 걱정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성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교사가 내 아들·딸의 선생님이 되고, 나를 진료한 의사가 얼마 전 출소한 성범죄자일 수 있게 됐거든요.

원래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어린이집·학교 같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만 명의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작은 도시 인구와 맞먹는 성범죄자가 우리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건데, 어디에 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나면 재빨리 보완 입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률 개정안은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맞물려 현재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교사가 돼선 안 되고, 의사가 진료 중에 확실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다른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성범죄는 의사법에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로 처리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애꿎은 환자들이, 제2·제3의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걸 국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삿대질할 시간에,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좀 바라봐주길 부탁드립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