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환, 효성家 `형제의 난` 자문 대가로 100억원 성공보수 약정
입력 2017-11-03 14:43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9)가 효성그룹 내 소위 '형제의 난' 당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을 돕는 대가로 최대 100억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3)의 배임수재 혐의 등 11회 공판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조 전 부사장과 관련해 조 회장을 찾아가 협박한 정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보유중인 부동산 관련 그룹 계열사 등의 비상장 주식 을 조 회장이 고가에 매수하도록 하는 계획이 성공하면 최대 1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조 회장은 "가족 분쟁을 조장해 금전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그 다음은 체념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이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 박 전 대표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한 문서 등을 공개했다.
검찰이 박 전 대표의 컴퓨터 등에서 압수해 법정에서 공개한 'Talk Point' 제목의 이메일을 보면 조 전 부사장에게 부모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할 것 등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미팅의 타켓 오디언스는 M(모친) 제압입니다'로 시작되는 내용의 이 문서를 보면 모친인 송모씨에 대해 '사악한 여자', '살모사 같은 여자'라는 표현이 담긴 메세지가 있고, '카페트을 가리키며 밀수품이라고 말하라'는 행동 요령도 나온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이 이메일을 받은 며칠 뒤 부친인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입에 담기 어려운 패륜적인 말로 부모님을 협박했다"며 "부모님은 동생(조 전 부사장)과 손자 사진만 봐도 겁이 난다며 사진을 뗐다"고 증언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 역시 박 전 대표의 코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면 (사건을) 병합할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갈 것', 'A변호사 외에 B대법관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의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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