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받고 설립자 증손자 부정입학시킨 사립초 교장에 벌금형
입력 2017-11-03 14:11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입학 대상자가 아닌 아동을 청탁을 받고 입학시킨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한 초등학교 전직 교장 김 모 씨(63)와 현직 교장 남 모 씨(59)를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교장 재임 당시인 지난 1월 15일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해 정원 외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감 남 씨는 학생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초등학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 없이 해당 학생에게 당첨 통지서를 내주는 등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은 청탁을 받고 입학시켜줬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부정청탁 사건과 달리 오간 돈이 없고 이들이 모두 초범인 데다가 약 40년간 교육자로 근무한 점도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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