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홈쇼핑 로비` 강현구 前 대표 1심 집유…"공무방해 책임"
입력 2017-11-03 14:07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57)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상품권 깡' 등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명목 등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전 사장이 횡령한 혐의를 받는 회삿돈 6억 8000여만원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하자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축소·누락하고,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원 출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에 자문료 형식을 빌려 돈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위한 행동임을 고려해도 의도적인 누락·은폐와 로비스트를 활용해 국회·학계·언론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행위는 결국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재승인 탈락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롯데홈쇼핑 회사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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