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가족살해범 아내 진술번복 "남편 범행 당일 알았다"
입력 2017-11-03 11:03  | 수정 2017-11-10 11:08

경찰이 3일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정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1일 두 딸을 데리고 자진 귀국할 당시 남편 김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정씨는 남편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달 21일 오후, 묵고 있던 콘도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히며 해당 진술을 번복했다.
귀국 당시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 및 해외 도피와 관련한 검색 흔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남편이 사용한 것이라서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진행 상황을 아내 정씨에게 은어로 알린 점에 미뤄볼 때, 사전에 두 사람이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씨를 구속해 조사하는 한편, 금융·통신 내역 등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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