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검찰송치, 아직 범행동기·흉기 명확지 않아
입력 2017-11-03 10:43  | 수정 2017-11-10 11:05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가 3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아 사건의 구체적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허모(41)씨를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50분 사이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된 허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이후로 사건과 관련된 답변은 일절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범행 시간대 현장 주변을 오간 점,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에서 피해자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강도살인죄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도' 부분은 살인 범행 후 허씨가 윤씨의 벤츠를 몰고 현장을 떠난 점, 윤씨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간 점, 윤씨가 살해되기 직전 귀가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신용카드로 막걸리를 산 것으로 보아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이 증거입니다.

범행동기는 강도 범행을 계획, 흉기를 소지한 채 양평으로 갔다가 윤씨를 예상치 못하게 살해하게 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범행 후 허씨가 보인 행적이나 범행 현장 수습 과정은 우발 범죄에서 나오는 패턴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허씨는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수갑',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일주일 전에는 용인지역 고급 주택가를 둘러보는 등 부유층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씨의 부친 묘소가 있는 전북 순창 야산에서 발견된 흉기는 현재까지 범행도구로 쓰인 것이 맞는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하고 있습니다.

전날 국과수는 이 흉기를 1차 감정한 결과 피해자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에 남은 흉기 상흔의 깊이가 모두 흉기의 날 길이인 8㎝ 미만인데다, 흉기 발견장소가 특이하고, 흉기가 비교적 새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도구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 흉기가 범행도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범행도구 없이 살인죄가 입증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현재까지 수사된 바로는 허씨는 피해자 윤씨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관계여서 범행 대상을 특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현장검증을 생략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송치 직전까지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나, 허씨의 태도변화가 없는 이상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송치 때까지 범행동기나 범행도구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남은 숙제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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