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부당 편집한 네이버 책임자 `정직 1년`
입력 2017-11-03 10:15  | 수정 2017-11-10 10:38

네이버 스포츠의 이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재편집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IT 업계는 3일 네이버 스포츠 A 이사가 지난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징계를 받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네이버의 신뢰성이 질타 받고 있는 만큼 회사가 단호한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 및 기사 재배치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서 사규에 따라 해고가 아닌 그에 준하는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이사는 작년 10월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로부터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청탁을 받고 이를 실제로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달 20일 한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를 인정하면서 공개 사과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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