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봉근·이재만 구속…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입력 2017-11-03 10:08  | 수정 2017-11-10 10:08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조사에서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의혹을 받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구치소에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낼 방침이다. 이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대가성이 있었는 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될 경우 검찰의 '국정원 상납'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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