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령 1심 무죄 선고/박진아 아나운서
입력 2017-11-03 09:36  | 수정 2017-11-03 11:1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사기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열린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에게 직접 납품을 돕겠다고 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에게 따끔한 질타도 남겼는데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매사 진중하게 처신하라",
"비슷한 과오를 반복해 구설에 오르지 않길 강구하라."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총재는 "검찰의 정치수사가 반증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한편, 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박 전 이사장은 밝아진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께서 재판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실까 걱정이었다."라면서 "무죄를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