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봉근·이재만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구속 수감
입력 2017-11-03 08:46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0)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0)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로 3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록 해당 자금은 정식 청와대 예산이 아니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전 비서관 등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자신이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이 실제 국정원 상납을 지시했는지, 해당 자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결박된 상태로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며 구치감을 통해 법정에 입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달 1억여원씩, 모두 40억여원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됐던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0·사법연수원 21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23기),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43·30기·대전고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에서 각각 감찰실장, 법률보좌관, 파견검사를 지내며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서천호 전 2차장,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5명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해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