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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의 탐구생활] 송혜교·송중기 결혼식에 날아든 드론
입력 2017-11-03 07: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드론(drone)은 무선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군사 용도로 처음 생겨났으나 최근에는 작은 크기로 제작돼 취미 생활에도 쓰인다. 가수 김건모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드론으로 고등어를 낚아 화제가 됐다. 드론은 TV는 물론 대형마트 전자기기 코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 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장충동 하늘에도 드론이 떴다. 이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배우 송혜교 송중기 결혼식 때문이었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울타리 안에서 진행된 톱스타 커플의 결혼식을 생중계했다. 예식 내내 2~3대 드론이 상공을 떠다녔다고 한다.
금실 좋은 부부를 뜻하는 원앙 대신 드론이 날아든 두 사람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팬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비공개로 열린 송혜교 송중기 결혼식을 한 장면이라도 담으려는 뜨거운 취재 열기는 드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상공 대부분에 뜨는 드론은 불법이다. 이날 결혼식장 주변을 배회한 드론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드론을 띄운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다. 관할관청인 항공청에서 드론을 띄운 이에게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혜교 송중기 측은 불법 드론 및 생중계와 관련해서 소송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식은 축복 속에서 치러졌고, 긁어 부스럼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의 생중계 영상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간 상태라 소송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도 하다. 결국 스타의 결혼식에 날아든 드론은 연예인이 치러야 하는 유명세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다.
하지만 드론 불법 촬영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신라호텔 상공은 서울 한복판이다. 드론 촬영 과정에서 근처 건물이나 장소에 있던 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와 국가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여러 문제에도 미리 협의된 포토라인을 넘어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는 드론 날리기 경쟁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처벌보다 얻어가는 게 많다면 누구나 언제든 드론을 날릴 것이다. 취미 생활로 널리 애용되는 드론이라고는 해도, 취재를 이유로 허가되지 않는 곳에 뜨고, 무분별하게 피사체를 담는다면,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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