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신고 내역 없어"…박근혜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입력 2017-11-03 07:00  | 수정 2017-11-03 07:16
【 앵커멘트 】
국정원의 또 다른 돈 5억 원은 '진짜 친박'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선관위에 전혀 신고되지 않아 불법 여론조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목적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진짜 친박, 일명 '진박'과 '비박'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억 원을 이 조사에 가져다 썼는데, 여론조사를 담당한 업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사무실 관계자
- "여기(여론조사 업체)는 (지난달) 18일에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판도 우리가 떼어냈어요."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란 의혹이 이는 가운데,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공직선거법 108조 3항에 따라 조사 이틀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총선까지 대구와 경북 선관위에 이 업체를 조사기관으로 한 신고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만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여론조사 의뢰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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