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령 사기혐의 무죄…재판부 "구설 오르지 않게 처신하라" 질타
입력 2017-11-02 14:58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박 전 이사장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도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박 전 이사장 역시 차용증을 작성해줬고 납품 좌절 후 피해자가 돈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준 것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의 신중치 못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됐다"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빌린 것은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억울하게 기소 당했다는 심경을 드러냈지만 이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게 정말 남 탓만 할 문제인지 겸허하게 반성해 구설에 오르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과 곽씨는 2014년 4월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S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씨로부터 총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선덕여왕 이후 1400년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희망을 잃어버려 재판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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