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봉근 이재만 영장 청구
입력 2017-11-02 00:10 

박근혜 정부 핵심 측근인 안봉근 전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50)과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50)에 대해 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국가정보원에서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들 두 사람을 제외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들 두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아파트 구입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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