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회사 남성 동료 B 씨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도 B 씨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 동료 B 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나를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하고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성 없이 처음 성관계를 했고 이후 성관계도 두 사람의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B 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