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제하면 '밥값 따로'…신용카드로 '더치페이' 한다
입력 2017-10-31 19:30  | 수정 2017-11-01 07:58
【 앵커멘트 】
요즘에는 각자 음식값을 내는 더치페이가 일상화됐지만, 막상 돈을 나눠내려면 가게 주인에, 기다리는 손님까지 눈치 볼 사람이 많았죠.
이제는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점심값을 결제하고 자리로 돌아와 앉은 직장인 위재윤 씨.

바로 더치페이 앱을 열고 같이 밥을 먹은 동료들과 음식값을 나눕니다.

▶ 인터뷰 : 위재윤 / 경기 김포 운양동
- "점심시간 같은 혼잡한 시간에는 각자 카드 결제도 눈치 보이고, 현금 준비하기도 번거로웠는데 휴대전화 클릭 몇 번으로 더치페이가 되니까…."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앞으로는 이렇게 카드 결제만으로 더치페이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더치페이 앱에서 돈을 나눠낼 사람을 선택하면 '더치페이 요청'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되고,

결제 승인을 누르면 똑같은 금액이 각자 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나눠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 카드여야만 더치페이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박미연 / 신한카드 핀테크R&D팀 과장
- "향후 비회원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치페이 서비스 활용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곧 단점으로 지적되는 카드사 간 연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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