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질 관리 전혀 안되는 아파트 단지 안 물놀이 시설
입력 2017-10-31 17:39 

전국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물놀이놀이터나 인공폭포, 분수 등 시설들의 수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4004개 가운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을 관리하는 곳은 단 48개(1.2%)에 불과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이용해 분수나 연못, 폭포 등을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다. 여름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인데도 수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각종 전염병이나 피부병이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아파트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8개를 비롯해 공원·광장 등에 설치된 민간 시설 16개 등 총 64개를 관리하고 있다. 수천개의 물놀이 시설중 수십곳만 관리하는 것은 현재 관련법에서 정한 관리 대상이 민간 시설들중 극히 일부만 포함되서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관광단지나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수경시설만 관리하도록 돼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시설 대부분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미 지난 2013년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는 민간 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수경시설은 공공시설보다 접근성이 쉽지 때문에 수질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대부분 수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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