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인에게 대마 권유` 남성 무혐의…"권유로는 처벌 규정 없어"
입력 2017-10-31 16:07 

가수 가인(30·본명 손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박모 씨(34)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고 범죄에 연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 가인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자친구인 배우 주지훈(35)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씨가 지난 4월 가인에게 "대마초를 피워보라"고 권유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박씨 소변과 모발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검사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에서도 대마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박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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