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사 사건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 확정
입력 2017-10-31 16:04 

과거사 재심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사람(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법무부가 임 검사가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무죄구형을 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가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재직하던 중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상부는 임 검사에게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임 검사는 거부했다. 이에 당시 공판2부장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임 검사는 이에 불응하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법정 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그리고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행동 경위와 심정 등을 토로한 글을 예약 게재하고 당일 정오경 법원에서 곧바로 퇴근했다.
이후 법무부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백지구형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백지구형을 위한 직무이전 명령은 위법하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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