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희생 교사들 순직군경 예우" 항소심도 인정
입력 2017-10-31 15:42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안산 단원고 교사들에게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고(故) 전수영 씨(사망당시 25) 등 교사 4명의 유족들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청구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올해 3월 1심은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하다 사망했다"며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순직군경을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씨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김응현(당시 44)·박육근(51)·최혜정(24) 씨 등 교사 4명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갑판으로 올려보내는 등 구조 활동을 했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정작 본인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거나, 탈출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보훈처는 2014년 7월 이들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순직군경으로 등록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은 거부했다.
순직군경은 원칙적으로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 보상금이 나오는 반면 순직공무원은 심리를 거쳐 안장대상자로 선정돼야 하고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 등 처우에 차이가 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은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처럼 국가 수호·국민 생명 보호 업무를 하면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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