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예비후보 등록 후 문자 보냈다면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입력 2017-10-31 15:14  | 수정 2017-11-01 15:36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지지를 호소하는 직접적 내용이 없어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연말연시에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민의당 예비후보 배 모씨(56)에게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에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자가 의례적·사교적인 내용이란 이유로 무죄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2015년 11월~2016년 2월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총 2만7000여 통의 문자를 보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2월 15일 목포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또 문자 발송 비용 124만원을 자신의 선거를 돕던 A씨 회사에 부담시킨 혐의도 받았다. 다만 배씨는 중도에 출마를 포기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4000여 건의 문자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문자는 '노력하는 배○○가 되겠다' 등 지역사회 행사 참석 후 의례적인 감사·안부인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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