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틸러슨·매티스 "美대통령 전쟁권한 당장 제약하면 안돼"
입력 2017-10-31 15:00 

트럼프 정부 외보·안보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대북 선제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발언해 주목받았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30일(현지시간)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북 선제타격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자 틸러슨 장관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임박한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매티스 장관은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 때처럼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 임박한 위협이 있거나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선 공격명력, 후 의회보고'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용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언급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탈레반과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 미국의 모든 적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두 장관은 또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무력사용권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틸러슨 장관은 전쟁은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행위”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과 테러 용의자 구금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새로운 규정이 준비될 때까지 현행 무력 사용권을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현행 법규정을 폐지할 경우 우리의 적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이 싸움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날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위협으로 인한 긴장 고조와 최근 니제르에서 발생한 미군 특전부대원 사망 사건으로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열렸다. 무력사용권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단체 응징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하지만 무력사용권이 마치 의회 승인 없이도 전쟁할 수 있는 ‘백지수표처럼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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