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입력 2017-10-31 14:45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 부산시교육감 설동근 씨(69)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8일에 근접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 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과 멀리 떨어진 행위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이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위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설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해운대 주민 6만 명에게 홍보성 문사메시지 20만여 통을 보내고, 각종 모임에서 만난 주민 1714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인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며 42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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