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현장 먼지·소음관리 공사비에 반영한다
입력 2017-10-31 13:53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 동안 환경관리비 산정·관리와 관련된 지침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아 제기됐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했지만 새로운 지침은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 기존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양식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 제정안을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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