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월부터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10-31 11:26  | 수정 2017-11-07 11:38

11월부터 금연아파트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매 적발 시 1회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정했기에 5만원으로 과태료를 낮춰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공포 예상일은 오는 11월 3일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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