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세지는 지방분권 개헌 바람…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입력 2017-10-31 10:30  | 수정 2017-10-31 10:50
【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쏠린 지방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내년 개헌과 맞물려 어떤 결과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 26일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에서 지방 분권을 강조할 뜻을 분명히 합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지난 26일)
-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30일)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3장 90조 구성된 지방의회법에는 조례 제정 권한 확대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유, 교섭단체 강화, 인사 청문회 운영 등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오던 내용 대부분이 담겼습니다.


국회가 방대한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것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곤란할 만큼 적은 상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윤기 / 서울시의회 의원
- "(지방의회는) 사실상 자치단체의 사업소, 부속기관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대등하게 하고…."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법에 관해 국회와 합동 토론회를 열고,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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