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이사비 2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
입력 2017-10-31 09:40  | 수정 2017-10-31 13:21
【 앵커멘트 】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의 재건축사업을 따내려고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주려다가 정부가 제동을 걸었죠.
앞으로는 가구당 200만 원이 넘는 이사비를 받지 못하고, 그 돈도 건설사가 주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벌써부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한강변 알짜 땅으로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현대건설은 이 사업을 따내려고 지난달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이사비 카드를 꺼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송파와 서초구의 다른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수천만 원의 이사비가 제시됐습니다.」

이런 거액의 이사비 관행에 대해 정부가 원천봉쇄에 나섭니다.


이사비를 줬다가 발각되면 시공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조합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최대 200만 원가량의 이사비를 주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태석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나 금품·향응 수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대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조합원들은 이 돈으론 중개수수료도 못 낸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재개발 중개업소 관계자
- "사다리차 불러야죠. 큰 차 불러야죠. 그리고 부동산비 다 줘야 하고, 그러면 최하로 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들어가요."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정부는 건설사가 수주를 따내려고 과장된 조감도를 제안하는 관행도 없애기 위해 기존 설계를 고칠 때 그 사유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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