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무사, `5·18` 수사하던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찰
입력 2017-10-31 08:14 
검찰개혁방안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10.17 c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군 기무사령부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문무일 검사(현 검찰총장)를 집중 사찰하고,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당시 문건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된 두 전직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문 검찰총장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까지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31일 기무사가 1996년 1월 작성한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모 중사가 문 검사 지인한테서 들은 내용을 보고한 형식의 이 문건에서 "서울지검의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문 검사는 5·18 당시 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알려져 피의자 측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무사는 또 "문 검사는 61년 광주시 북구 유동에서 출생해 80년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고대 법대를 거쳐 86년 사법시험에 합격, 헌재 서울지검 특수2부에 소속돼 있으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5·18 특별수사본부로 편성돼 5·18 수사검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이 계엄군 발포로 사망해 현재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5·18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특히 "수사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검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문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문민정부 들어서도 검사나 헌법재판관이 기무사 사찰 대상이었다는 점은 충격"이라며 "전두환 정권에서 별동대 역할을 한 기무사가 민주화 이후에도 진실 은폐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질의하는 이철희 의원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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