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법무법인 세종 지난 17일 <2017 미술주간> ‘미술인 법률 상담의 날’ 개최
입력 2017-10-31 10:00  | 수정 2017-10-31 13:33

법무법인 세종과 2017 미술주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2017 미술주간》의 작가를 위한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17일 예술가의집(동숭동 소재)에서 <미술인 법률 상담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은 ‘미술인 법률 상담의 날을 통해 예술가와 종사자 등 미술인들에게 양질의 법률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강기효 국장과 김지선, 임소희, 정성환, 최명 변호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미술인들에게 양질의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상담 분야로는 민사와 회사, 노무, 행정, 법률 일반 상담 등으로 다양했고, 신청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 현장에서는 신청자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화랑과의 계약 관련한 상담을 한 작가 A씨는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앞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내용을 더 꼼꼼히 확인할 것 같다”며 다른 작가들도 이러한 상담 기회를 꼭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상담을 진행한 김지선 변호사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문제 제기가 어려우므로 꼼꼼히 따져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령 작품 활동을 위한 작업실을 임차하는 경우 작가마다 활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다를 수 있으나, 임대인은 이러한 작업실의 특성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생각한 작업실과 실제 제공받는 환경이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업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임대인과 충분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고, 협의된 사항은 가능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만일 계약서에 기재된 작업실 컨디션과 실제 제공받는 환경이 다를 경우, 즉시 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임대인과 협의 없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곤란해질 수 있다”며 당부했다.

노동 상담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정성환 변호사는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한다. 예술이 사회에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기 전에 그들의 근무 환경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며 상담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2014년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설립해 대형 로펌의 독자적이고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의 사례를 만들었다. 법무법인 세종의 강기효 국장은 ”‘사회와 이웃에 대한 나눔과 이음을 실천하는 전문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작품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술인 법률 상담의 날과 같은 실질적인 후원으로 예술인과 함께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세종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펌이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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