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 가족 "이영학 딸 구속해달라"…30일 결정
입력 2017-10-28 19:30  | 수정 2017-10-28 20:45
【 앵커멘트 】
이영학 사건의 피해 여중생 가족들이 삼촌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이영학의 딸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과연 이 양을 구속할지 관심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 모 양 / 피의자 (지난 12일)
- "혐의 인정하셨어요?"

-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 "안에서 무슨 얘기 하셨나요?"

이영학의 딸 이 모 양이 지난 12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양은 이때 이후로 언론사 카메라에 한 번도 포착되지 못했습니다.

이 양은 청소년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자신의 삼촌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 양의 가족이 이영학의 딸 이 양도 구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양은 이영학과 모의해 김 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탄 음료수와 신경안정제를 마시게 하고,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은 친구의 행방을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 양과 삼촌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이 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됩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