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원서 '바바리맨'…40대 회사원 벌금 200만원
입력 2017-10-28 11:05  | 수정 2017-11-04 12:05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께 청주의 한 공원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보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