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준사업승인제되면 연 1만~2만가구 확대"
입력 2008-04-14 18:55  | 수정 2008-04-14 18:55
국토해양부는 10월부터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연간 만~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준사업승인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지을 경우 주택법의 예외를 받도록 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현재 3~4층으로 돼 있는 층수기준도 1~2개층 정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면 적게는 만가구, 많게는 2만가구 가
량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해 10월부터 준사업승인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