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려견 물림 사고 느는데…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7-10-23 06:40  | 수정 2017-10-23 07:16
【 앵커멘트 】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하지만, 반려견 관리와 처벌 규정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30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 씨는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정강이를 물려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김 씨처럼 개에 물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난해에만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목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개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반려견 관리는 엉망입니다.

이유는 허술한 처벌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은 목줄 외에 입마개도 착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이보다 훨씬 적은 5만~10만 원 수준에 그치고, 단속에 걸려도 주의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4년간 목줄 미착용으로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16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려견 프렌치불도그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아 맹견 분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명, 주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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