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한 뒤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 13일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한 뒤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 13일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