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신부 살해한 군인 죽인 30대 남성 2년 만에 '죄 없음'
입력 2017-10-11 19:30  | 수정 2017-10-11 20:54
【 앵커멘트 】
2년 전 휴가나온 군인이 가정집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해당 군인이 숨졌는데요. 2년 만에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주택에 만취한 군인이 침입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시 옆방에 있던 예비신랑 양 모 씨가 급히 방어에 나섰고, 몸싸움 끝에 침입한 군인이 숨졌습니다.

살인범에 대한 반격이었지만, 과잉방어가 아니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정당방위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오랜 시간에 걸쳐 사건을 검토한 검찰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며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어느 정도까지 상당한 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국민들이 이런 엄격한 법 감정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숨진 군인의 가족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살인자라는 오욕을 듣기도 했던 양 씨는 2년 만에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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