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세월호 특조위 임금 3억원 지급` 항소 포기…판결 확정
입력 2017-10-11 15:52 

지난해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에게 밀린 임금 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한다면 지난달 8일 선고 후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기간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께 청와대 참모들에게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문에 따라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도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조위 조사관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고 통보하고 보수를 주지 않았다"며 총 3억 원대 청구 소송을 지난해 10월 냈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서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이라고 규정한 특조위 활동기간을 축소 해석해 갈등을 빚었다.
박근혜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한다면서 지난해 6월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반면 특조위 측은 2015년 8월4일에야 위원회 인력 구성이 완료돼 첫 예산집행이 이뤄졌다며 올해 2월까지를 활동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정부가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간 뒤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특조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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