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부업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간적 여유 두고 시행해야"
입력 2017-10-11 13:02 
[자료 제공: 매일경제]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대부업계가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금리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는데 단기간에 또다시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대출 기회 축소의 부작용이, 대부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역시 수익성 악화로 타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에서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사진 제공: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으로 인하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인하한 만큼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금리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13만명 감소하고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은 10%대로 낮아졌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지난해 43만명을 늘었으며 이용액 또한 이 기간 11조원에 24조원으로 급증했다. 2~3년 마다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는 2007년 1만8197개에서 지난해 8654개로 50% 이상 감소해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에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대부협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려면 각종 차별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소외자 대출 기회 축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모사채 발행 불허, 금융권 차입 제한 등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대부협회는 그동안 최고금리 인하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의 최고금리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 독일, 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차원의 획일적인 상한금리 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국의 경우 최고금리는 연 288%, 홍콩 60%, 싱가포르 48% 등으로 주요 국가의 최고금리가 우리보다 높다고 대부협회는 설명했다.
대부협회는 이어 일본의 경우 최고금리가 연 20% 이하이나 우리나라 대부업 자금조달 환경과 달리 은행권 차입 등이 가능해 조달금리가 우리보다 6배 가량 낮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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