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가족처럼 지내던 진돗개가…" 개 주인 사망사고 잇따라
입력 2017-10-10 20:32  | 수정 2017-10-17 21:05
"한 가족처럼 지내던 진돗개가…" 개 주인 사망사고 잇따라



반려견이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나 노약자의 경우 한 번의 물림 사고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3층 거실에서 A(1)양이 집 안에서 키우던 7년생 진돗개에 목 부위를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사흘 만인 9일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머니인 B(26)씨가 외출을 하기 위해 A양을 데리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실에는 진돗개가 머무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으나 울타리 높이가 60㎝에 불과해 진돗개가 쉽게 넘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양을 문 진돗개는 B씨의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한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 되레 주인을 공격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4일 오후 1시 28분께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C(75·여)씨가 마당에서 키우던 2년생 진돗개에 얼굴 등을 물려 숨졌습니다.

C씨 아들은 "새벽에 나갈 때만 해도 목줄이 묶여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목줄이 풀려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홀로 살던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고, 2014년 11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80대 여성이 키우던 도사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이었다가 해마다 증가해 2015년 1천488건, 2016년 1천19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천46건이 접수됐습니다.

개 물림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육이나 혈관, 신경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세균 감염에 의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에서 함께 사는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광일 한국애견행동심리치료센터 원장은 10일 "아파트 거실과 같이 공개된 공간에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은 자신만의 공간(집)이 없어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항상 경쟁의식을 갖고 구성원(가족)들과 서열을 매기면서 낯선 사람이나,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가족에게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견은 생후 7개월이 지나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절제·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회화 훈련을 해줘야 한다"라며 "또 공격성을 갖지 않도록 반려견만의 공간을 마련해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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