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숫자뉴스] 819
입력 2017-10-10 19:32  | 수정 2017-10-10 21:03
오늘의 숫자뉴스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로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돌려받는 직장인이 8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이 낮을 경우 진료비가 122만 원을 넘으면 모두 돌려주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때문인데요.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월 평균 3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어느 직장인은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지난해 38만 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았습니다.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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