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리콜할 때 문자 메시지와 TV 광고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품목이 식품·의약품에서 앞으로는 자동차와 화장품 등으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콜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콜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