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최대 3배 오른다
입력 2017-10-10 15:55 

오는 19일부터 솜방망이 금전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전반적으로 2~3배 무거워진다. 이번에 10개 주요 금융법을 한꺼번에 개정해 업권간 제재 형평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아예 없던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에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 시행령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약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A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를 방해해 이전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이제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
또 금융업권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통일했다. 경영공시의무 위반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것을 이번에 모두 6000만원으로 맞춘 게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제재의 탄력성을 높였다.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은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이로써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한 보험사의 과징금은 2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금융위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는 그 과정을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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