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정유라 특혜' 이대 김경숙 교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10-10 14:57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교육 농단'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정직하게 노력하는 꿈 많은 학생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했으며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정유라를 위한 학사관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어떤 학장이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라는 비교육적인 부탁을 교수들에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무고함이 밝혀져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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