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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13일 KBO리그 대리인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7-10-10 14:45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13일 KBO리그 대리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선수협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선수협')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윤봉길의사기념관 3층에서 KBO리그 대리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리인제도 설명회는 최근 KBO와 합의한 선수대리인규정 내용을 선수협회가 해설하는 것으로서 참가자는 대리인제도 운영계획 및 일정, 대리인 공인신청 절차, 대리인 자격요건, 대리인 자격시험, 대리인 계약내용, 대리인 행위규제, 분쟁해결절차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중 대리인 자격시험 관련해서는 KBO 와 합의 후 10 월말에 별도의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리인제도 설명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0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선수협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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