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안전관리 부실로 철원 육군 일병 `유탄`에 숨졌다
입력 2017-10-09 16:02 

지난 26일 전투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하다 안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육군 A일병은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육군 조사결과 확인됐다. 도비탄은 바위 등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간 탄환을 말하며, 유탄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총알을 뜻한다.
9일 육군은 A일병 사망사건 관련 특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병력인솔부대·사격훈련부대·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격훈련통제를 소홀히 한 관련부대 중대장·소대장·부소대장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함께 해당 부대 사단장과 책임 간부 등 총 16명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소홀 등의 혐의로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전했다. 육군은 지난달 29일 A일병을 상병으로 한 계급 추서하고 7일 유가족을 찾아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했다.
육군은 사고 직후 A일병의 사망 원인으로 '도비탄'을 지목하며 사건 대응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던 터라 '초동 부실대응' 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부검결과 A일병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에는 충돌·이물질 흔적이 없었고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탄두 관통 흔적도 원형으로 남아있었다. 도피탄으로는 나올 수 없는 부검결과다.

육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일병은 주변 사격장 방호벽 끝단에서 60m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약 340m 떨어져 있다. 당시 사격장에서는 수십명의 병력이 K-2소총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병력 이동 중 총성이 울려퍼지고 있었으나 인솔간부도 경계병도 부대로 복귀하는 병사들에게 이동 중지나 우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사고 장소 주변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됐는데 육군 관계자는 "유탄에 대한 차단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격 훈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일병의 사망원인을 놓고 북한 군이나 원한을 가진 인사의 조준사격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부검결과 A일병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5.56m 탄두였고,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육안 관측에 의한 조준 사격이 불가능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로 결론내렸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을 즉시 폐쇄하고 유사사고 우려가 있는 50여개소의 사격장에 대해서도 사격중단 명령을 내렸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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