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드론 12월 중기경쟁제품으로 지정
입력 2017-10-09 14:25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인항공기인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부가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드론은 레져용품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레저 등 산업용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현재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미래 드론 시장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기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3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내년 말 경쟁제품을 재지정할 계획이었다. 다만 중기부는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 판로확대 등을 고려해 특별히 드론 한 품목만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드론 시장은 민간이 278억원, 관용이 54억원 규모다. 중소기업 23곳과 대기업 3곳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범위는 고정익 및 군사용을 제외하고 자체 중량 25㎏ 이하, 운용 상승 고도 150m 이하인 무인비행체 1개 품목이다.
중기부는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오는 12월께 경쟁제품 추가지정 절차를 완료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