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총 면제액 '677억'
입력 2017-10-08 15:39  | 수정 2017-10-15 16:05

올해 처음 도입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약 1천600만대 차량이 총 677억원 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이달 3∼5일 총 1천583만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된 통행료는 약 677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가 535억원, 민자고속도로가 142억원 규모입니다.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은 도로공사는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협약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고속도로 요금 면제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여행을 유도해 국내 관광·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추석 다음 날 주요 관광지의 교통량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덕을 찾은 차량은 약 1만7천대로 해맞이 차량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흥은 1만5천여대로 작년보다 1.9배, 순천 2만3천여대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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