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달부터 금융회사 빚독촉 착수전 세부명세 통지해야
입력 2017-10-08 14:48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연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기 전에 정확한 원금과 이자, 연체기간을 빚 독촉 사흘(영업일 기준)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대출채권 기준 5년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 자체가 금지된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부당하게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빚 독촉에 앞서 이같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금융회사는 있는 그대로 연체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 개 금융회사에서 시행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채무자에게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이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이나 우편,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추심업무 착수를 앞두고 미리 세부명세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 변제방법 등을 미리 인지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미리 알려야 하는 내용이다.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 기존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과 더불어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 이같은 단서를 뺀 것이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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