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초등생과 성관계 한 여교사 파면…"죄 인정 한다"
입력 2017-09-29 19:39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파면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 여교사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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