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 위 흉기 졸음운전 택시…'일차택시'까지
입력 2017-09-29 19:30  | 수정 2017-09-29 21:23
【 앵커멘트 】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야간 운전과 장시간 운전이 잦은데다 교대 없이 하루종일 운전하는 이른바 '일차택시'까지 있다고 하니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죠.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두운 밤 택시가 멈춰 있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또다른 택시는 길가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합니다.

지난 24일에는 택시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를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택시기사의 졸음운전 사고입니다.

야간과 장시간 운전이 잦은 택시기사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서울 택시 기사들은 하루에 10시간 안팎을 일하면서 0.8시간밖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매일 회사에 13만 원의 사납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법인택시 기사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씩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2~3시간 운전하고 죽겠네, 죽겠네 그러는데…."

5만 원 정도의 사납금을 더 내고 하루종일 교대 없이 운전하는 '일차택시'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법인택시 기사
- "힘들어서 못 타요. 죽어요, 죽어. 저희 회사에도 일차택시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몇 분 있거든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을 넘기면 안 되지만, 택시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됩니다.

▶ 인터뷰 : 기우석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 "(지난 10년 동안) 시내버스는 48% 정도 사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인택시는 36% 이상 교통사고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버스처럼 택시도 특례업종에서 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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